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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망 후 임차인 월세
- 2025-05-27 16:34:02
51
조회수
18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에 월세 세임자가 거주중인데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계좌가 사용중지 되고 아직 상속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가족 중 한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임차인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라며 1.부동산 등기부등본 2.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3.신분증 사본+통장사본을 요구하였는데 이런 절차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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