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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의 효력 발생
- 2025-05-28 16:51:58
17
조회수
55
| 글쓴이 | naver_**** | ||
|---|---|---|---|
1. 상황 - 00년 5월 26일~+2년 5월 26일까지의 전세계약 체결중 - +2년 5월 27일 임대인의 전세계약 연장여부 문의(전화) - 계약 연장할 시 5% 인상요청 2. 문의내용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이내 계약 연장 관련 의사 전달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5월 27일은 그 기한을 경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임대인(집주인)의 중개인은 시효(?) 기간이 1~2일 지나도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인상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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