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관리동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원상복구
- 2025-05-29 21:58:09
55
조회수
58
| 글쓴이 | naver_**** | ||
|---|---|---|---|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 대표자에게 인수 받아 운영하는 중 원아감소 및 임대기간 만료로 폐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5년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폐원 의사를 밝히고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임대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전 대표자에게 인계받은 상태에서 집기를 정리 중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여년 전 최초에 어린이집으로 인가 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경우에 원상복구할 의무도 없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