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임대차계약에대해
- 2025-05-31 10:51:37
14
조회수
189
| 글쓴이 | naver_**** | ||
|---|---|---|---|
상가임대차계약서로 2021년10월1일 부터 2년계약 보증금2000만원 월세80만원 입니다 2023년 9월 말에 1년연장하고 2024년5월말까지 사용하고 몸이 아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을 연장하였기에 9월말까지는 월세를 내야 한다고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일을 못했기때문에 6월7월8월9월 월세는 못줬습니다 2024년 9월말에 계약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줄돈이 없다며 바로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24년10월부터 휴업신청하고 일은 못했어요 매주 보증금 독촉은 하였지만 매번 돈이 없다 기다려라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하였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할수가 없어 휴업으로 전환하고 갖고 있어요. 2024년10월29일 500만원 입금 2024년11월12일 200만원 입금 2025년3월21일 500만원 입금 2025년3월24일 300만원 입금 ㅡㅡㅡ 합 1500만원 을 받았습니다 저는 23년8월에 건물주 동의를 받고 전기 가스 개별설치하고 에어컨 온수기 등등 시설비용으로 2500만원 들었고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서 시설비용중 일부를 받으려 했으나 건물주의 방해로 못받았어요 보증금 반환 및 시설비용을 건물주에게 받을수 있나요? 건물주는 건물 피해보상으로 400만원을 청구한다고해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