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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수리관련
- 2025-06-02 15:25:18
60
조회수
163
| 글쓴이 | jh0419**** | ||
|---|---|---|---|
- 부동산 소재지 : 동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7일부터 모텔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모텔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된 엘리베이터를 부분교체나 전체교체를 해야하는 시기가왔는데 건물주는 밑에 계약서 사항으로 저에게 직접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교체비용이 거의3~4천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제7조 시설보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물 및 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차인이 수리하면서 사용키로 할 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특약사항 2) 계약체결일로부터 명도일 까지 호텔 관련 일체의 공과금(제산세 제외)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사항인데 저는 당연히 건물주께서 해주실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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