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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 2025-06-07 12:36:32
18
조회수
7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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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요즘 경기상황과 전세는 다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는 말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청년버팀목 대출 1회차인 상태이고,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2회차는 단기연장으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음 집 이사시 3회차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 입장에선 3회차로 넘어갈 시 이자도 2배로 올라가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대로 부동산과 집주인이 말하는대로만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보증금을 만기일에 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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