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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 2025-06-09 16:40:21
12
조회수
172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매매 가계약 진행 후 본계약 당일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취소이며 부동산에서 온 문자에 계약금, 잔금일, 매매가, 배액배상책임 등 전부 나와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인데 이럴경우 배액배상을 가계약금의 2배로 받을수있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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