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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아파트 월세계약
- 2025-06-09 17:02:46
54
조회수
6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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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대인 법인, 임차인 개인사업자 (광고대행)
보증금/월세 5000만원/ 180만원
주사업장 소재지는 별도 주소지로 이전하고
부사업장 소재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1. 부사업장 업태 코드는 어떤것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2. 부사업장으로 임대차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지만
대표자 이외에 근로자가 없는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기숙사에 타인이 같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주사업장을 다른 곳 (임의의 주소를 별도로 전달해준다고 함) 으로 이전하고 부사업장으로 임대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느지
4. 임대인(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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