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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건물주가) 전세사기로 형 집행중 입니다
- 2025-06-09 17:11:50
16
조회수
3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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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000 권리금 1000 월세 65만원 관리비 6만원 2020년 9월 30일 상가 계약 2022년 09월 29일 계약 완료일 인데 집주인인 건물주가 따로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 중인 와중 2023년 9월 경 지인의 얘기로 건물주의 전세사기 사건을 접했습니다 저도 당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와 계약한 건물주 및 임대인은 뉴스에 나온 인물로 현재 형집행중으로 건물주와의 연락이 닿지않고 저는 2023년 9월까지 월세를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동네에 소문이나 권리금을 받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수도와 전기도 끊겨 상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럿고 올해 6월부터 다시 시작하려 전기연결에 상가 수도 미납요금까지 내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건물주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과 세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도 못했고 팔지도 못해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받지 못했는데 제가 세를 내야하나요? 계약해지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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