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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분쟁
- 2025-06-10 13:17:41
50
조회수
160
| 글쓴이 | kakao_**** | ||
|---|---|---|---|
1. 21년 8월, 2년 반전세 계약 후 23년 8월에 1번 연장계약함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전달없이 2년을 연장할것인지 묻고 2년 연장하겠다고 대답함) 부동산 없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nn원 증액하여 nn일까지(만료기간) 연장계약함'이라고 임대인이 수기로 추가기입함 2. 22년 2월 연장계약 6개월 후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여) 중도퇴실요청을 했으나 임대인은 중도퇴실은 불가하고 새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각종 비용(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을 내라고 함
이 때 임대인은 갱신권을 사용해서 보증금을 증액한 사항이고, 명시적계약이니 중도퇴실로 각종 비용을 내야하는 게 맞다 고 주장함 임차인은 계약 갱신시 3개월전 통보시 퇴실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이 기존보다 확연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만큼 증액을 한 사항이다. 임대인 주장대로(퇴실불가)라면 갱신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이니 이후 4년을 더 살게될수있다 고 전달함 3.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채운 후 25년 6월, 1년의 연장이 필요하여 임대인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은 지난번 연장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한것이니 연장을 하려면 월세를 100% 가까이 증액해 새로 계약하거나 퇴거하기를 바람 이 때,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어도 갱신권 사용으로 간주할수있는지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임차인이 24년 2월 요청한 중도퇴실이 가능했던것인지
-현 상황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쓰고싶으나 임대임이 강하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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