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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분과문제
2025-06-11 0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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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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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rz05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입주를 앞두고 제가 알고있는 것과 중개사님이 말하시는게 달라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계약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했던 당시 중개사님이 현재 계약집에 거주중인 세입자분 이삿날이 정해져 있어 꼭 그날 이사 올 수 있는 분과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거주중인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해 이사날짜를 그 날로 맞추고 계약과 확정일자 및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당일 잔금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몇일 전 혹시나 입주전날 입주청소가 가능한가 싶어 중개사분께 '입주청소를 미리 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하고문의를 드렸더니
'이분 전세자금 대출받은게 있어서 상환해야 이사가는 곳 잔금 대출이 된대요. 그래서 오전에 그쪽 입주청소 끝나고 오후에 늦게 들어간다네요. 상황이 동시 진행하야 할 듯 해요' 라고 답이 오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의 대출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시에 진행을 해야한다는게 제가 입주하는 당일 날 나가셔서 전날 입주청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다가 이삿짐 들어가는 시간 조율을 위해 중개사님께 그곳에 거주중인 분이 몇시에 퇴실하시는지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잔금을 다치뤄야 전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내는 잔금을 퇴실하시는 세입자분에게 줘야 나간다는 그런 일을 티비에서나 봤지 한번도 겪은적이 없어 살면서 이사할때마다 전 세입자분과 집주인의 보증금처리(돈이 있어 그냥 줬든 돈이 없어 대출을 했든)를 다 마무리해 떠나시고 그 뒤 제가 와서 잔금처리를 하고 들어갔었다고설명드렸더니
그건 나가는 날짜와 들어오는 날짜가 달라 중간에 공실일때 이야기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셔서
공실인 적이 없었다고 하니 그럴리가 없다며 대출을 해서 전 세입자분에게 보증금을 드리면 중도상환금(?)으로 수수료가 몇 백이 나간다고 그분이 같은 날인데 대출을해서 먼저 끝냈다면 부자신거같다고 원래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렇게 안하셨을거라고 그럴리가 없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그럼 제가 나중에 계약이 만료가 되서 나가야 할때 그날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오셔서 잔금을 다 치룰때까지 부동산에 서있어야하냐고 하니 아니라고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고 이삿짐센터와 함께 떠나시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정보와 너무 일치하지 않아 왜 이런 방식인지 (내 돈을 전 세입자님에게 주는) 말하지 않으셨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이삿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고 청소 안된다고 하지않았냐고 그 말이 제 전세계약금을 전 세입자분께 드린다는 말이다 그게 그말이다 하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공실이 되는게 싫어서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이삿날을 맞춘다는 말이 그 뜻이 되진 않는거 같다 다른 말 아니냐고 하니 그말이 그말이라고 어떻게 다른말이냐며 그렇게 할려고 이삿날을 같은날로 맞추는거지 뭐하러 날짜를 맞추냐고 제가 한말은 말이 안된다며 잘못 알고 계신거 같다고 인터넷이든 전에 계약한 부동산이든 어디든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건 원래 법적으로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완료가 되고 그 후(전입,전출이 같은날이든 다른날이든) 들어올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잔금처리가 완료가 되야하며, 간혹 힘들경우 서로 합의하에 전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의 잔금으로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개인님은 정 반대로 원래 같은 날이면 굳이 대출 해서 수수료 나갈 필요 없이 새입주인의 돈으로 전입주인에게 돈을 주는게 맞다 같은날은 대출을 해서 주는 경우는 없다

인데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녹취본 있음)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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