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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 2025-06-11 10:23:26
35
조회수
112
| 글쓴이 | godsla**** | ||
|---|---|---|---|
현재 A건물 투룸에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및 대출은 2025년 6월 24일까지 연장 완료했습니다. A건물 옆 B건물이 동일 구조인데, 최근 B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두 건물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두 건물 모두 2018년 3월 18일 등기, 각기 다른 고령 소유자(박모씨·김모씨) 명의이며, 각 17억5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B건물은 2025년 4월 10일 압류됐고, A건물은 별다른 등기내용은 없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중개인은 연락 가능.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A건물주는 중개인의 모친이고 실질적 건물관리는 중개인이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B건물도 중개인과 가족 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지,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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