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연장 거부
- 2025-06-12 12:20:43
31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저는 그 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LH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거주중인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올해 10월이 만기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그 집에서 살 계획입니다. 근데 살고계시는분이 더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거부할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 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여 그 집에서 살기는 할건데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배우자가 혼자 대출을 하여 살 계획입니다. ( 이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 집에 대출이 안나오기 떄문) 배우자와 결혼하여 살거긴 하지만 대출때문에 혼인신고는 안할것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금을 내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질문2 임대인이 어떻게 알고 소송을 하는것인지? 질문3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가족이 산다고 하면 된다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족이여야 하는것인지 .. 가족은 맞지만 혼인신고는 안하기에.... 질문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