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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 2025-06-12 14:14:23
27
조회수
87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동구 전세사기를 당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현재 그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낙찰자가 생겼지만 낙찰자가 소유주가 된 건 아니고, 소유권은 6월 17일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번 주에 낙찰자한테 이사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일까지는 약 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짐을 다 빼고, 호수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6월 17일 이후에 배당요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예정자한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본 건물에서 실거주를 안해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보증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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