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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원상복구
- 2025-06-12 18:23:07
18
조회수
57
| 글쓴이 | naver_**** | ||
|---|---|---|---|
본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이어서 인계 받은게 아니고, 계약서는 건물사장님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5년 3월11일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건물사장님께서 보증금은 3월 말에 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다 5월4일에 문자로, 가게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며 10일에 500만원이라도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5월15일에 500만원을 입금하셨고 나머지 500만원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가게가 너무 안나간다고 가게 페인트를 화이트로 바꾸고 가게 중간에 설치되어있던 가벽을 철거해야겠다고 저한테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페인트와 가벽은 전 임차인이 변경하신거고 저는 계약기간 동안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제가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전 임차인이 변경해놓은 것까지 제가 원상복구를 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파손시 원상복구 함.(기본시설)]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드려도 계속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제가 임차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파손된 곳 없이 나왔는데 제가 이전 임차인의 변경/설치한 것을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보증금도 몇달째 안 돌려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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