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 2025-06-13 17:10:43
46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023년 전세계약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 진행하여 2024년 승소 후 강제경매 진행 중입니다. 셀프낙찰을 받게된다면 나머지 부족한 보증금 차액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다시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낙찰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 소유로 아파트 한채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중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