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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통유리창 수리비용분담
- 2025-06-13 21:38:02
63
조회수
261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이고 곧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배연창 바로 밑에 있는 통유리창에 금이갔습니다. 물리적인 파손은 아니고 타격이나 충격의 흔적없이 열이 원인인 자연파손패턴입니다. 유리교체 업자도 열파손 패턴이라고 하구요. 문제는 유리창에 암막시트를 붙여놨는데 수리업체는 유리창이 깨진 원인이 암막시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첫날 관리실에서 배연창쪽 유리라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달 수 없고 시트지를 붙이라는 구두안내와 해당 내용이 기입된 안내장을 배부받았습니다. 안내장에는 배연창쪽창문에는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불가(시트지만부착가능)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와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다27004 판결"임차인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다." 를 근거로 세입자인 저는 유리창 파손이 제 임의대로 개조하여 파손된것이 아니라 고의과실이 없으니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고 수리의무자 또한 원척적으로 시설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파손원인에 대해 고의, 과실에 대한 명확하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으로 원상복구의 의무와 비용분담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네요. 패턴으로 봤을땐 확실하게 열파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수리업체를 통한 파손원인의 객관적증명 혹은 파손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을 객관적인 형태로 만들기는 어려울것 같아 많이 답답합니다. 안내받은대로 해서 일어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왜 제가 져야하는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어 완강하게 수리거부를 할까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저의 고의과실없음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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