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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및 압류
- 2025-06-14 18:15:10
41
조회수
107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서구 상무리채2차 1430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6월에 첫 24년에 재계약하여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첫 계약시에는 깨끗한 상태였고 확정일자, 전세신고 다 되어있는 상태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집주인 지인이 빌려준 5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건것을 알았고 금방해결할 수 있다하여 전세 8000만원에서 7200만원 전세 낮춰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800만원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은 공증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이자 3개월치 밖에 못받음)
가압류는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광주 세무서에서 300만원 정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 사항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
- 묶인 돈 : 총 8000만원 = 전세 7200(전세자금대출 6400 + 제 돈 800) + 공증으로 빌려준 돈 800
- 압류 : 300만원
- 현재 오피스텔 KB시세 : 8000만원
- 계약기간 1년남음
가압류는 해결했고 압류 사항도 6월달에 해결할 수 있다던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사항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고싶은데 제가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상 확실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 못받아 대출 반환 못하면 은행과의 관계도 어떻게되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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