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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문의
- 2025-06-14 22:24:50
48
조회수
1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가구주택 명도의 경우 각 세입자에 대한 명도만 진행하고 건물 자체에 대해선 채무자에 대한 명도는 안하시던데 저같은 경우 공매 낙찰된 물건이 임차인없음,주소이전없음,외국인체류없음,공동현관 폐문으로 개별호실 확인 불가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각 세대에 대한 명도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채무자에게 명도를 해야할까요?? 각 세대에 기본옵션에 대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면 공동현관을 개문하고 들어갔을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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