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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전 부동산계약의 가족명의로 변경 가능 여부
- 2025-06-15 17:51:37
108
조회수
419
| 글쓴이 | echo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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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는 서울이며 오래된 주택(아파트 아님)입니다. 제가 매수인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동일 계약조건으로 제 단독명의에서 다른 가족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잔금지급까지는 4개월이 남았습니다. 매도인의 동의하에 기존계약 해지 및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실거래신고도 취소 및 다시 하면 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진행하기만 한다면 다른 법적 문제는 없겠지요? 그리고 새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이 꼭 제가 지급한 기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겠지요? 기존에 계약금 중도금이 이미 갔으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기존 매수자 OOO가 입금한 계약금 중도금을 승계한다/갈음한다> 거나 <기존 매수자 OOO가 입금한 계약금 중도금을 새 매수자가 채무로 인수인계한다>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잔금 치를 여건이 안되어서 가족명의로 꼭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매도자가 계약금 ,중도금 반환후 새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면 동의를 안해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미 송금한 계약금 중도금은 가족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차용증 및 이자지급, 차후에 원금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잔금전 부동산 계약의 가족 명의 변경 관련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법률 조언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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