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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료전 퇴실 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도배 한 경우
- 2025-06-16 13:25:00
72
조회수
161
| 글쓴이 | seryue****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퇴거 함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6월 30일에 입주예정 3, 현재 전세집은 공실 상태이며 4. 전입신고도 여전히 본인 명의임 5. 관리비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 중 6. 현관 비밀번호는 부동산과 공유된 상태 현재 임차인에게 동의 및 연락 없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위해 새로 도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바닥 오염 및 조명 불도 켜놓고 간것을 발견함 이에 도배한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관리 책임 부과할수 있나요? 현재 저는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한 상태이며, 새로운 임차인 입주 전까지 관리비 납부 등 기본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인 측에서 사전 고지 없이 도배를 진행한 이후,
바닥과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가 퇴거 당시와는 다른 오염된 상태로 변경되었고, 도배 과정에서 조명이 켜진 채로 방치되어 불필요한 전기 사용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도배 후 현관 비밀번호는 공유되어 출입은 가능했으나,
도배 일정 및 공간 사용과 관련된 아무런 고지나 협의가 없었고,
현재 공간은 임차인이 관리·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도배가 진행된 정확한 날짜와 그 이후 관리비 분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입주 전까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임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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