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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관련
- 2025-06-17 23:36:55
12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월세 계약 전 부동산과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에서 1달전에만 말하면 날짜 맞춰서 중도퇴실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퇴실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 시 묵시적갱신이라고 사항이 적혀있어 자동으로 3개월 살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07.26~2025.07.25이고 통보 날짜는 6월 5일인데 부동샌에서는 강제로 9월 4일까지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문자로 “그럼요 남향이면서 뻥 뚤린집이 거의 없죠... 1달전에 알려주심 맞춰 빼드려요”라고 말하신 건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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