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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2025-06-18 10:54:01
21
조회수
87
| 글쓴이 | naver_**** | ||
|---|---|---|---|
최초 계약 시에 은행 대출 문제로 90,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5,000,000원을 예치금으로 걸어 계약금 반환시에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특약을 걸어 95,000,000원을 내거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금을 95,000,000으로 적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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