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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 2025-06-18 11:33:47
51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안내장이 왔습니다. 임댜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로 현재 대출이제 연체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넘어갔다고 경매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법원 경매과에 문의 한 결과 현재 근저당권의 은행에서 견물 매각을 진행하고 현재 경매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을때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현재 배딩요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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