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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관련
- 2025-06-18 12:32:32
12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최초 계약기간 : 2021년 10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 갱신 계약기간 : 2023년 10월 26일 ~ 2025년 10월 26일(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임대료가 많이 다운된 상태라 다운된 금액만큼의 원금은 돌려주지 않고 이자비용을 받음) ▪ 6월 13일 임차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임대인과 계약자, 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에 9월 2일 집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음.(이 또한 임차인이 전화해서 알게됨)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니 임대인이 이미 4월경 남편과 통화했다고 말함. ▪ 4월 15일 19시5분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에서 7~8월경 집을 알아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음. (통화 내용상 정확하게 7~8월경 이사 가세요가 아니였고 그때 알아보면 되겠네요 였음, 통화 녹취 내용 있음) ▪ 퇴거 통보를 받고 임대인과의 통화중(6월13일) 임차인이 통화내용을 잘못 이해한잘못한 우리 부주의도 있으니 최대한 8월말까지 집을 알아보겠으나 안되면 계약날까지 있어야 함을 전달하였고 혹 집이 빨리 구해져 8월 중순이라도 보증금을 빼줄수 있냐는 임차인의 물음에 임대인도 8월 중순에 보증금을 빼줄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새로운 집을 알아봤음. (6월 13일 오후 5시41분 통화 내용에 녹취되어 있음) ▪ 빈집을 급매로 7월 31일 이사하기로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 임대인에게 통보함(6월 13일 오후) 임대인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날짜이니 보증금을 그 날짜에 돌려 줄수 없다 말함 그러면서 2개월 후나 9월 2일로 날짜를 다시 정하라고 함 그래서 임대인이 말한 2개월후인 8월 18일 이사 가겠다고 문자보냄. (6월15일 오전 10시경) ▪ 6월 15일 오전10시경 8월 18일 이사 날짜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물어봤으나 답장이 없어서 부동산 사장님께 임차인의 의사를 전달함. 임대인이 8월18일 이사 날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임차인은 8월 18일 계획대로 이사를 준비함.(대출등)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8월 31일이나 9월2일에 퇴실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인 10월 26일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하고 있음 물음1) 위에 임대인의 말대로 저희는 임대인이 정한 날짜에만 나가야 하나요? (저희는 처음에 정한 7월 31일 날짜로 대출금을 받을 예정이며 8월 18일까지 나오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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