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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전입신고관련
- 2025-06-18 17:18:59
91
조회수
123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생애 첫 주택 거래로 인한 매매 수수료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주소지는 전세빌라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근 반환 및 퇴실예정을 미리 고지하였고, 전입신고를 해야함을 미리 고지하였으나, (2달 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는 경우 인데 전세금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 아니면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없을까요? 3개월이 다가오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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