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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변제공탁, 건물인도, 부당이득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6-20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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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
| 글쓴이 | ccova2**** | ||
|---|---|---|---|
1. 저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고, 24년도 다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2. 이후 저 역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25년 3월 말 승소판정 및 4월 초 확정되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 이후 임대인과 이사 날짜 협의에 대해 얘기했고, 임대인은 '2주 안으로 나가라.' 등으로 이사 날짜 협의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4. 임대인은 4.14에 변제공탁을 완료했고, 4.21에 건물인도명령 신청 및 부당이득금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5.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편을 받지 못했고, 부당이득금 청구 건만 25.06.03. 공시송달처분 / 25.06.20. 공시송달처분 취소 입니다.
6.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이후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본인 할 말만하고, '통상적인 이사를 위한 충분한 날짜 협의를 하자'는 저의 제안에는 답변이 없는 채로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질문1)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채권자인 저는 연락회피한 적 없고,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받을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변제공탁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질문2)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담당해주신 변호사의 말로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또한 이사 날짜를 충분히 잡고 이사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6월 30일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당이득금을 내는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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