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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돌려받고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2025-06-22 16:14:26
12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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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완공예정인 프라자상가 중 한 호실을 최근 분양 받았습니다. 할인 분양중이고, 분양 상가의 가장 큰 단점이 공실 문제라 고민이 되었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이 말하길 제가 분양 받으려하는 호실은 ' 이미 학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공실 걱정은 안해도된다.' 라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의 10프로인 계약금을 납부하고 왔지만 진짜 임대차계약이 된건지 불안한 맘에 며칠 뒤 분양상담사에게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눈으로 봐야 안심될거 같다..보여 달라 요청했고 임차인 개인정보는 가리고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와서 사진찍어둔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 임대인(시행사)는 제 3자에게 임대인은 수분양자에게 임대인으로서 지위및 조건을 그대로 승계(양도)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기로한다. * 전 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물건을 수분양자에게 분양 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알 바탕으로 수분양자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무상임대기간)렌트프리는 보증금완납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이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저희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 때 렌트프리라는 조건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거 같은데 저희는 분양받을 당시 렌트프리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임차완료라 공실 걱정 없다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저희는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 받지 않았을거구요. 분양 상담사에 문의하니 본인도 그런 특약사항이 있는지는 몰랐다.그치만 걱정말라 임대차계약서 다시 쓸때 본인이 조율해주겠다..(녹취내용있음) 하는데 그말만 믿고 진행하는건 어리석은일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서엔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공급가의 10프로의 위약금과 10프로 계약금은 받을 수 없다 써있는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10프로 계약금도 다시 돌려 받고 위약금 없이 분양 취소가 가능 할까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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