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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건물 철거와 임대인의 등기
- 2025-06-23 1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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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 글쓴이 | naver_**** | ||
|---|---|---|---|
임차인이 임대한 상가건물(미등기 가건물)을 임대인의 허락없이 철거를 한 상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임차인이 새로 건물을 지을시 등기를 쳐야하는데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돈으로 지은 건물인지라 등기를 임대인이 치는데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이 경우 건물을 짓는 사람과 등기를 치는 사람이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유는 임대인이 되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은 임차인이 되는거라 나중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할까 걱정되어 나중에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양식의 문서는 법률적 공증되는곳에서 받아 놓을생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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