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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후 이사
- 2025-06-23 16:22:26
33
조회수
86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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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낙찰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든 이사를 안가고 이사 비용이라도 받을려고 계속 있을려고 했는데 대리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200만원으로 집주인하고 얘기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되어서 100만으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집주인 사정도 안좋다고 해서 50만원 으로 구두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판이랑 벽지가 훼손되어있는데 이거 상관 없냐고 물었는데 상관 없다고 무슨일 있으면 자기돈으로 50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전기세, 가스비 다 낸상태인데 장판이랑 벽지를 보고 이거 물어줘야 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걸어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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