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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서 반납
- 2025-06-23 16:51:07
42
조회수
81
| 글쓴이 | eunsu1**** | ||
|---|---|---|---|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년 임대차 계약 후 6월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동안 월세, 관리비 모두 납부하였으며,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사항) 그런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라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구가 있어 반납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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