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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잔금분쟁
- 2025-06-24 10:28:58
19
조회수
77
| 글쓴이 | naver_**** | ||
|---|---|---|---|
1.계약서 작성 2.기성금 10% 6회 3.잔금 40프로 계약대로 지급되지않음 공사가 3개월가량 늦어짐 잔금지급: 잔금은 준공후 2주이내 지급 하자보수: 준공및 대금정산 완료후 착수 하자보수미이행 요율 3% 분쟁: 계약대로 기성금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건축주는 하자를 핑계삼음. 하자가 아닌사항까지 하나하나까지 보수가 되지않으면 돈을 못주겠다고함. 내역에 없는 사항까지 공사를를요구함. 현재 금융권 담보대출 진행중 건축물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가압류및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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