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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즉시 퇴거 요건 가능할까요?
- 2025-06-25 08:24:42
31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1. 계약 및 연장 상황 2021년 1월 16일, 월세방 2년 계약 체결 2023년 1월경,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방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화로 전달했으며, 집주인이 '알았다. 물세만 5천원 더 입금해달라.' 이야기 후 추가 서면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약 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2. 퇴거 통보 2025년 6월 24일, 세입자인 제가 퇴거 의사를 구두로 통보함 이에 대해 집주인은 “구두 연장 일시라도 2년 자동 연장이므로 퇴거할 수 없다”는 법적·도의적 주장을 제기했으나, 이후 선처 차원에서 퇴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 (연장 계약 성사 시점으로도 2년은 충분히 지났으므로 집주인의 발언 의도 불분명.) 3. 사생활 침해 정황 얼마 전 외출 중 집주인 남성이 전화가 와서 **“화장실 불을 꺼라. 전등을 오래 켜두면 불이 날 수 있다.”**는 말을 함. → 해당 통화 녹취 보유 중 → 임차인의 부재 중 주거 공간 관리에 간섭+화재 위험이 있는 상태로 임대한 정황으로도 해석 가능 이외 녹취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대면이 있을 때마다 '어제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불을 끄고 다녀라.' 등 발언함. 집주인 남성에게 불편하자는 의사를 통화로 표현하자, 집주인 여성이 다시 전화가 와 '불을 켜놓으면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아가씨가 얼마 전에 암막 시트를 붙여서 안이 안 보이니 집주인 남성이 불안해서 그랬나보다.'라고 2차 가해. → 이 부분 또한 녹취 있으며, 사생활 침해. 주거지 내에서 집주인 가정 내 불화 및 옆집과의 고성 다툼이 수차례 있었고, 경찰 출동 사례까지 있음. 주거 안정성과 정신적 평온이 지속적으로 침해됨 또한 집주인 가족이 해당 주택의 다른 가구 임대를 진행하며 2회에 걸쳐 본인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고, 심야 시간에 전화로 “지금 당장 줄 수 없다”고 하자 다음 날 아침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근히 강요 → 결국 귀가 후 계약서를 주인집 우체통에 투입함 (해당 내용 역시 통화 녹음 보유 중) 이외 싱크대 색상, 신발장 크기 확인 등을 이유로 반복적·불필요한 방문이 있었음. 추가로, 과거 전등 수리차 방문한 집주인 남성이 “벌써 보내냐”, “커피 한 잔 안 주냐”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 있음 (해당 발언은 녹취 없음.) 4.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생활 침해, 생활권 방해, 주거 안정성 결여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퇴거 일자를 9월로 이야기하긴 했으나, 법적으로 충분히 즉시 퇴거가 가능한 요건이라고 인지한 바 더 이상 정신적, 물리적 가해 및 잔여 공실에 대한 추가 월세 납부를 방지하고자 법적 자문 요청 계약 잔여기간(예: 2개월)에 대한 월세 면제 또는 감액 조율 가능성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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