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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경매 낙찰 이후 부동산 내 옵션 관련 문의
- 2025-06-25 16:59:41
54
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됨.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경매에 넘어가 최근 새로운 주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건물과 토지만 포함될 뿐, 입주 당시부터 있던 세탁기, TV 등 옵션 가전은 목록에 없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 이 옵션들을 가지고 나갈 경우, 새로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받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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