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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 2025-06-26 10:40:11
46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
6월 22일 일요일 매물을 보고 급하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으나 가계경제에 비해 너무 과한 채무때문에 6월 23일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철회 요청했으나 가계약금 반환을 못준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기타사항 계약시 협의
* 오늘 계약금의 일부 500만원 입금시 본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함
* 입금된 일부 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을 발생하며 매도인, 매수인 개인의 변심에 의해 계약의 불이행시에 매도인은 입금액 배액상환, 매수인은 입금액 포기로 위약금을 처리하기로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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