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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중도해지
- 2025-06-27 22:54:56
12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도중 본인이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 및 부동산 측이 이를 수용하여 부동산측에서 매물을 내놨습 니다. 이 후 새임차인과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부동산의 문자, 임 대인과 본인은 새임차인과의 계약날짜 확인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날짜(6/20)가 정해져 본인의 계약만료(6/19) 매장 정리 및 키반납, 사업자주소 변경, 남은 월세 및 관리비 정산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자로 다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새임차인 계약날 (6/20)인 당일 저녁 새임차인이 잔금 치 룰 돈이없다는 말로 계약을 파기 하였다고 임대인은 제 보 증금을 주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받을 수 있 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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