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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시설관련하여 문의드려요
- 2025-06-27 23:16:38
26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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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마루바닥 떠있거나 뿌셔져있는것들은 사람 불러서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하였고 도배도 해준다하였어요. 문지방도 보더니 이거는 해야겠다 하셔서 바닥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했는데 하자 체크하러 가보니 뿌셔진 곳만 해준다고 하고 바닥 찍힌거는 안해준다고 하고 안방 장판 찢어진것도 안해준다 하는거 어머니가 뭐라해서 거기는 해준다고 하네요. 심지어 싱크대 하부장밑이 물에 젖어서 그런지 다 떠있어서 문을 좀 바꿔달라했는데 시트지 붙여서 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문지방도 다이소에서 시트지 붙이라고 하네요. 인테리어업자가 싱크대 앞은 수리가 안될것같아서 실리콘으로 채워서 그냥 그대로 써야된다고 얘기하니 저보러 앞쪽은 그냥 매트 까는거 어떠냐고 그러고 배란다 문은 뻑뻑해서 안되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 전 세입자가 화장실을 어떻게 썼는지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있어서 얘기하니 곰팡이 제거제로 한번 닦아 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려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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