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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파기 관련 문의
- 2025-06-30 17:16:48
20
조회수
127
| 글쓴이 | kakao_**** | ||
|---|---|---|---|
부동산 소재지 : 수지구상현동 안녕하세요.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에 매매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해 대출이 나올 상황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 저희는 6월 23일 가계약 상태로 1,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입금하기 전 아래와 같은내용으로 부동산으로부터 가계약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본 문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11,4505동1202호
1. 매매대금 : 금10억5천만원.
2. 계약금은 10%로 약정하며, 계약금중의 일부 금 일천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한다.
3.현재 전세입자 거주중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은 매수자가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첨부,전세금6억2천, 전세계약만기;26년9월29일)
4.서면계약서작성일은 6월28일 토요일 예정이고 본 계약의 잔금일은 9월말일로 정한다.
5.서면계약서를작성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 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 전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 전체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가능하다
6.기타약정되지 않는사항은 부동산매매 제반 법규에 따르고 서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에는 서면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 하지만 6월 27일 금요일, 갑작스런 정책변동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해져서 매수가 어려워져서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절대 돌려받지 못할까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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