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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이사갈 집이 없어도 나가야 하나요?
- 2025-06-30 22:09:48
30
조회수
331
| 글쓴이 | rladms****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021년 2월 28일에 입주해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거주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집주인의 아들이 저희 할머니께 '부모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저희 가족이 2층에 거주해야할 것 같은데,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는 계약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저의 학교도 근처이고 이만한 보증금과 월세를 맞춰 이사가기 쉽지않아서 불가능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 측에서 소송을 하셔서 재판도 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그냥 살게 하라고 하고 끝났어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할머니께 문자온 내용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내용은 "귀하의 2023년부터의 무단점유 기간 24개월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세 인상률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의 무단 점유분에 대해서는 인상률 10%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추가 공제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및 관련 법률비용 또한 보증금에서 차감 예정입니다.
정지 가처분 신청:
보증금 전액에 대해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귀하의 장기 불법점유로 인해 아버님의 건강 악화 및 사망, 어머님의 건강관리 실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형사 고발 사전 안내:
귀하의 점유로 인해 어머님이 저혈압 등으로 쓰러질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등 협박 아닌 협박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위 글의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유는 교통사고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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