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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 관련 공인중개사 성명
- 2025-06-30 22:32:36
16
조회수
5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대차 거래 할 때 집 안내해주신 분이 집 보여주고 부동산 와서 계약서 수정(특약부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싸인하는 분이 다른분이더라구요 집 안내해주신 분이 보조원이면 공인중개 법률로 성명 대여 위반 인기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 안내해주신 분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사람만ㅜ달라지니 법 위반은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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