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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자 전출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2025-07-01 11:19:02
64
조회수
167
| 글쓴이 | redmea**** | ||
|---|---|---|---|
[배경] A집 (전세) - 세대주 : 어머니 - 세대원 : 본인(계약자) - 계약일 : 2022. 1월 - 확정일자/전입신고 : 2022. 2월 - 임대인 은행 근저당 설정 : 2023. 5월 - (예정) 본인(전세계약자) 전출 : 2025. 7월 [질문] 전세(임차)계약자인 세대원 본인이 타지역에 있는 B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함께 A집에 전입신고하였던 세대주인 어머니는 계속 A집에 남아서 실거주 예정입니다. 본 경우, 기존 계약(2022. 1월)을 종료 및 어머니에게 명의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전입신고(2022. 2월) 유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불가능할 시,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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