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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결법
- 2025-07-01 20:46:25
63
조회수
36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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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소유 및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해져 초기 조합원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대응하지 않았고 그 후 조합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편을 반송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3동 6-30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 조합설립동의여부 회답을 촉구 내지 최고하였으나 반송의 이유로 해당 최고서를 받지 못한자들을 묶어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후 오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으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합으로 부터 가처분등기가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 저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생각이 없으며,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거주하고 있는 지극히 제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타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가처분 신청을 한것에 대해 이해할수없으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낙후된 빌라이며 고령의 노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빈집 또한 많아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조합장을 찾아가 왜 가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고 명의만 빌려줬으며 주민들이 소송걸었으니 주민들과 해결하라며 법으로 하라고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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