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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기간 중 임대차 불가에 따른 임차료 청구 가능 여부
- 2025-07-02 14:19:08
32
조회수
129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부동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별도로 원상회복 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산정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점하여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평가할 수 없게 되어 법원에 신청한 감정평가의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신청일로부터 감정평가 산정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은 공실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차 손실(임차료 상당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감정평가 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지 못해 발생한 공실 기간의 손해(임차료 상당액)를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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