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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시 차용증
- 2025-07-02 15:26:11
13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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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거래 전으로 부동산(아파트) 전세 (추후 분양시 주위 시세를 보고 전세에서 분양으로 갈수도 있고 전세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동생(9천)과 저(9천)와 부모님(1억)이 비슷한 비율로 돈을 내고 계약 예정입니다.계약자는 제가 될거고요. 추후 전세로 끝나면 자기 돈을 가져가는 거고, 분양을 하면 후에 팔때 이익금을 3등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자이기에 제통장으로 돈을 모았다가 납입 예정이고요. 이경우는 차용증을 쓰는 게 맞나요? 차용증의 경우 기간이랑 이자가 꼭 들어 가야한다고 봤는데,기간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자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거라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꼭 서류가 없으면 증여가 되버릴수가 있다고 해서요. 어떤식으로 풀어 가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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