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계약 중도해지
- 2025-07-02 17:29:30
88
조회수
49
| 글쓴이 | mina06**** | ||
|---|---|---|---|
원룸 월세 3개월 계약했습니다.(6월 21일~8월 20일) 입주 초 부터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성충, 유충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 사진 6장 이상 있습니다. 현재 2달째 이고 (40일 거주) 7월 2일 퇴실했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있나요? 찾아보니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있으면 계약해지 가능” 2. 민법 제580조 → “임차 목적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책임지고, 해지된 경우 임대료 받을 수 없음” 이 두가지로 남은 7월 21일 월세 납부 하지않는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6월 21일 납부한 월세를 일부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