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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중도금 미납에 따른 해제 통보 관련 건
- 2025-07-04 11:43:35
58
조회수
14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 118동 10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분양받은아파트 몇년전 위 소재지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총 분양금액은 378,800,000원이고 계약금(10%) 37,880,000원과 중도금(1차) 37,880,000원 총 75,760,000원을 자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과거 개인회생 이력으로 인해 해당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이 거절되어 중도금 2차 ~ 6차까지 연체 상태이며, 7/2일 내용증명으로 공급계약 해제 통보가 왔습니다. 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신탁회사에 귀속되고, 납부한 중도금은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돌려받을 금액 산정 시 중도금 연체이자를 제하고 돌려받는지 아니면 납부한 중도금 37,880,000원을 돌려 받는것인지 궁금하고, 2.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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