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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전 계약파기 가능여부
- 2025-07-04 16:43:00
23
조회수
15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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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달동주공아파트 2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 목요일 7월10일이 제 입주날짜이자, 잔금일 입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으므로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며칠전 중개인으로부터 "잔금을 좀 더 땡겨서 줄 수 없느냐"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대출실행일이 10일이므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전화가왔습니다. 현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임대인으로부터 7월10일 제 잔금을 받아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현 세입자가 방을 빼는날은 7월 9일입니다. 현 세입자는 돈을 받지 않으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7월10일이 제 잔금일이자, 세입자가 방을 빼는날이며 제 입주일이 됐습니다. 7월10일날 입주한다는 계약서상 내용을 봤을때 문제는 없는것같습니다만. 이 모든일이 당일에 이뤄진다면, 제 입주시간이 저녁으로 미뤄진다는 점, 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인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는 점. 이 두가지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싶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1300만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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