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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중거퇴거
- 2025-07-05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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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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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2년 24.8.31 계약했습니다 그이후 겨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도배x 곰팡이약만 사다주고 해결되지않아 일부벽지만 따로 도배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이후 따로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들어 밤마다 바퀴벌레 2-3마리씩 나와 집주인에게 7/5 퇴거요청 계약중단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는 안받겠다 하지만 지금 보증금은 다른사람에게 빌려줘서 없다 바로 돌려받으면 바로 주겠다 아님 100만원씩 모아서 8개월 후에 꼭 주겠다는 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25.7월 월세는 선납하였고 이사날짜는 7/9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전 퇴거했으니 보증금을 안돌려주거나 혹은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줄수도 있는건가요? 문자로 월세계약중단에 대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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