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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된 상가인데 법인 임대인이 파산했습니다.
- 2025-07-07 16:25:09
23
조회수
110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올해 10월에 만기를 앞둔 상가 임대차계약인데요. 올해 초에 상가임대인인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호실인데 아직 공매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각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없다면 만기가 지나더라도 일단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있나요? 문제는 신탁사에 임대차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본인의 법인을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서 명의를 잠깐 다른분 앞으로 돌려놓고 싶어하십니다. 그럴려면 계약서가 필요한데 신탁사,파산관재인 모두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파산된 법인은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처리가 되려면 2-3년은 걸릴거다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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