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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된 배당금 압류 및 채권확보 방법 문의
- 2025-07-08 18:33:47
28
조회수
286
| 글쓴이 | whjion****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 낙찰자 질문 : 연립주택을 경매로 낙찰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이 되어 배당이 종결 되었으나 ( 2025.5.15 ) 배당금을 찾지않아 공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배당 종료후에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사 날자를 늦추고 있어 낙찰자인 제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기존 주택내의 이삿짐을 모두 이사하지 않고 일부 짐을 남겨두고 해외로 이사 하려는 의도를 들었습니다 ( 임차인은 배당 종료후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이사확인서만 있으면 공탁된 배당금을 낙찰자 동의 없이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노린듯 합니다) 남겨두는 이삿짐은 모두 쓰레기로 사료되며, 남기고 이사시 낙찰자인 제가 떠 안아야 하는 문제가 예상되어 현시점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 하였습니다(7/7일) 인도명령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비용이 약 천만원 이상 나올듯합니다 남겨지는 쓰레기 이삿짐을 떠 안더라도 그 처리비용을(강제집행비용) 집행후 임차인의 공탁된 배당금에 압류를 걸어 받아낼 수 있는지 ?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 집행만 진행하면 자동으로 공탁된 배당금에 변제 처리가 되는것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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